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직원퇴직금규정 답변 만족도
wscaw***   2009-10-26 오전 10:3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3

안녕하세요..

요번에 정관을 바꾸면서 임직원퇴직금규정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든 원하시는 만큼의 퇴직금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건데요..

규정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고 이사회에서 승인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 규정이란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80,000,000 이 금액을 지급한다 식으로 아예 금액을 산정해서 규정을 정해도 무방한건지요....

회계사무실에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잘 모르겠어요..

규정에 예라도 알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9-10-26 오후 3:33: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