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정관을 바꾸면서 임직원퇴직금규정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든 원하시는 만큼의 퇴직금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건데요..
규정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고 이사회에서 승인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 규정이란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80,000,000 이 금액을 지급한다 식으로 아예 금액을 산정해서 규정을 정해도 무방한건지요....
회계사무실에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잘 모르겠어요..
규정에 예라도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