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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가세공제 답변 만족도
ckm0***   2009-10-26 오전 9:2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46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신용카드공제대상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가 있는데

전표를 보면

 

결제정보

카드번호 거래종류 승인일자..

 

구매금액정보

구매자명 승인번호

금액

부가세

합계 등등....

 

가맹점정보

가맹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소

가맹점번호등등..

 

그리고..

이용사이트정보(공급자)

상점명 사업자번호

주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고 거래처를 입력을 할때는

가맹점정보자의 사업자번호롤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요사이트정보로 입력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0-26 오후 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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