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때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사무용품을 살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법인카드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경우는 법인카드보다는 현금으로 주거나 자동이체가 나은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컨설팅을 하다가 상가를 맞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직원이 10여명 파견될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냅니다. 그리고, 업체를 유치해서 월세를 받거나 수수료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됩니다.
그럼, 지점을 내야 하는겁니까? 지점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고? 경비 및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자금은 다 관리하게 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예를들어 수수
료를 월매출의 20%를 받는다면 업체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어떻
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월매출의 20%의 경우 저희쪽으로 전체매출액이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출을 체크해서 월2회 ( 15일, 30일 ) 정산해서 총매출중에 수수료만 받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