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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물신축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답변 만족도
pure5***   2009-10-24 오후 1:1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5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공동사업자 3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면세 사업장입니다.

같은 구, 같은 동 (번지수는 틀립니다.)으로 확장 이전하려합니다.

확장이전 하는곳은 자가 건물신축(2010년 10월 완공예정)이라서 현재는 토지구입,기존 헌

건물구입및 철거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토지구입과 건물철거외에 모든 비용은 공동사업자

의 개인신용대출과 병원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 및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되면 산후조리원(과세),편의점(과세),부동산임대업(과세)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문의 1] 이전하려는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나여?? 내게되면 저희가 신축후 자가 건물로

           이전을 하는건데 지금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지나여??

          기존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면세+과세 겸업 등록번호 유지는 안돼나여??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려면 건축허가서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헌데 건축허가서는

등기이전이 되어있어야 발부되고 등기이전(등기부등본)이 되려면 법무사에 의뢰해 취,등록

세는 물론 기존 토지와 헌 건물을 돈을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을 하게되면 계산서,세금

계산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문의 2] 이전하려는 곳이 등록번호가 없는 관계로 기존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받았는데

           자산등록은 어디로 해야되나여??

 

문의 3]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비용은 현재사업장과 이전할 신축사업장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요??  또 이자비용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하는곳이 건설중인자산 인지요?)

 

문의 4] 이전을 하게되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혹시 산후조리원도

           면세 입니까?? 아님 과세로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25 오후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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