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필요에 의해서 1명을 직장인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안나가고, 4대보험(본인분+회사분)+급여세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분은 개인사업자이시고 당사 업무 안함, 이분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필요한 것임)
제가 찾아본바로는 이렇게 되면, 급여가 지급 안됬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불이익(가산세, 신용하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이 분 급여 빠져나가는 내역만 있으면 (이 분이 받지 않아도, 아무계좌나 아님 현금으로 ?) 일단, 된다고 다른 실무자한테 들었는데요 (그분은 임시통장 만들어서 그돈을 현금 대신 사용해도 된다고 ;;;)
1. 8월 10일날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 미지급한게 3달분인데, 통장에 이 3달분을 지금에서야 인출해도 될까요 ?
2. 인출할 때 그분 통장이 아니어도 되는건가요 ?
3. 허위로 직원으로 신고 했을 때(4대보험, 갑근세),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나 문제되는 사항은 어떤건가요 ?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문제가 되나요 ? (국세청? 연금공단?)
4. 제가 알아본건 세무조사때 불이익인데, 그 불이익이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게 내서 추징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금은 다 내고, 급여를 그 분께 안 드리고 있는건데(합의하) 추징 당할 일이 있을까요 ?
정확하게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