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물 매입시 14억(건물대금)중 일부 1억(부가세별도)만 지급 후 등기 이전을 받앗으며
나머지 잔금에 대해 매년 일부 상환 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에 대해 매년 일부 상환시 이자금액을 같이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럼 잔금에 대해 일부 상환시 상환 하는 금액에 대해 그때 그때 상환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끈는게 정상인거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잔금에 대한 상환과 이자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자 지급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와
이자를 이자지급일자가 지난후 지급할때에 원천징수를 한다면 이자가 발생하는 날짜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에대해 이런식으로 계약할시....이자는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따로
원천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