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2인이상 등기된 건물의 임대사업 답변 만족도
syki***   2009-10-23 오전 10:4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5

한사람의 명의로된 건물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게되어

 

처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처와 자식2명(합3명)으로 상속등기를 냈는데

 

자식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건물은 공동명의이지만

 

부동산임대사업은 어머님앞으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은 공동명의가 아닌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9-10-23 오후 4:34: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