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명의로된 건물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게되어
처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처와 자식2명(합3명)으로 상속등기를 냈는데
자식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건물은 공동명의이지만
부동산임대사업은 어머님앞으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은 공동명의가 아닌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