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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 답변 만족도
romi***   2009-10-23 오전 10:1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안녕하세요

 

 

 

대손 문의드려요

 

2009년 6월의 매출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2007.12.31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된것요 요즘에 알게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하는등의 외상대를 받기위한

내용이 있으면

부가세 대손공제와

종소세 신고시 대손공제 가능한가요?

 

부가세 대손공제시기는

매출세금계산서 날짜로 부터 3년이 되는 확정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폐업시점으로부터인가요?

(전자부품 도매업)

 
 
 
전문가 답변 2009-10-23 오후 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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