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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보조금.....비과세처리시 답변 만족도
pray4***   2009-10-23 오전 10:1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5
제가 알기로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 비과세로

반드시 직원 명의의 차로 회사관련 일을 할때 써야 비과세 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꾸요....



근데 여기서 질문.!!



만약 자기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비과세 처리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요...



연말정산 할때 문제가 생기나요?? 비과세 처리 했다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벌금 같은걸 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9-10-23 오후 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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