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에 오픈한 노래방인데여
4월~9월 부가세신고 할때..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에서 전에 신고할때 납부금액이 환급이였을 경우 예정신고 대상인데여..
어디서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는 안해줘도 된다고 했던거 같아서여..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