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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없는 개인거래시 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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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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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오후 4:35: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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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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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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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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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법인인구요.
이번에 개인과의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부가세 신고하고 공제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상대방은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부가세도 환급을 안받으면 되는건지...
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개인과의 어떤 거래가 있고
그에 합당한 돈을 지급하고
증빙을 해야 할경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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