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장이 없는 개인거래시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miae0***   2009-10-22 오후 4:3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4

저희 회사는 법인인구요.

이번에 개인과의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부가세 신고하고 공제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상대방은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부가세도 환급을 안받으면 되는건지...

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개인과의 어떤 거래가 있고

그에 합당한 돈을 지급하고

증빙을 해야 할경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23 오전 8:24: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