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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재반입된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ful***   2009-10-22 오전 8:5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7

이럴 경우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계상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 수입세금계산서 상에 비고란에 0127-XXX~ 로 납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수입을 하면 부가세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데 재반입 건이라서 그런지 부가세는 내지 않았어요..

[답변] 자산의 증감이 없으므로 별도의 분개처리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질문-> 분개없이 합계표만 제출할 경우 매입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거자나요

그럼 더존의 계정별원장의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신고서상의 부가세대급금이 딱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분개가 되지 않아서이겠지요.

원래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분개를 할 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차이를 미지급금으로 잡게 되고 부가세 대급금의 경우 "0"이 되어야 하는데 분개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게 된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만큼의 차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전문가 답변 2009-10-23 오전 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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