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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이자의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young0***   2009-10-21 오후 10:3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수고많으십니다.



수입일:1/1

대금지급약정일:5/2(120일기한)

대금 실제 지급일 : 5/13 (대금지급약정일보다 10일경과)

10일경과에 따른 지연이자 : 150유로



외국의 판매자로 부터 대금지급약정일의 10일경과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질문)지연이자율이 정해져 있는지 아님 상호협의하에 정할수 있는지요?

질문)9월 현재 위와 같은경우가 수차례 발생하였으나 발생일이후 즉시 청구하지 않고 1월~9월 정산하여 10월말일까지 입금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독조세협약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 10%(주민세포함) 하려고 함. 원천징수 귀속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10-22 오전 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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