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가세신고서에서
신용카드매출 100,000 세액 10,000
현금영수증 매출 100,000 세액 10,000
일반현금매출 50,000 세액 5,000
일반세금계산서매입 200,000 세액 20,000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200,000 공제세액 2600
이렇게 나와있고
밑에보면 과세표준입력하는데가 있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2. 개별소비세
3. 교육세
금액을 각각 쓴는건가요???
아니면 3가지를 합한 금액을
음.숙 주점 해서... 과표에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일반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과표금액이랑
신고서상에 매출합계랑 맞지 않은데...
휴.. 어케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점은 매입매출분개에다 해주는건가요?? 그러면..
해당구분은 어케해야하는거죠??
낼 마감해야하는데...ㅠㅠ
참.. 유흥주점도.. 신용카드발행공제 대상이 맞는거죵? 1.3%
글구.. 음식 호프,커피로 되어있는데.. 실지는 빠거덩요.. 그럼 유흥주점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