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A회사(주류면허사업장) -주류면허 취소로 인하여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
A회사 대표이사는 A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상태
차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A회사의 재고및채권금액으로 차입금을 대체.
하지만 A회사 대표이사는 개인이여서 주류를 판매할수 없어, 주류를 판매할수
있는 B,C,D 개인에게 양도함.
==========>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국세청에 확인함.
(질문사항)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양수받은 B,C,D 개인은 A회사의 채권과재고를
새로운 주류회사(X)에 투자금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투자금이 될수 있는지?
이 경우 투자금으로 받은 새로운 주류회사(X)에서의 회계/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A회사의 회사집기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이 또한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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