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정직원은 아니고 (급여신고도 안되고 사대보험도 가입 안됨)
회사에서 명예회장 혹은 이사 등으로만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외 이사님들과의 식사나 선물 구매등은 회사 경비로 인정이 안되나요?
부가세 신고시 접대비는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