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를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하여... 일부 선분양건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대금 받는시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선분양건 분양선수금으로 끊긴 매출세금계산서(건물분)와
매출계산서(토지분)이 있는데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분양선수금으로 끊긴 면세 계산서가 있더라두 과세사업의
직접원가로 보아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준공이 되기전까지 선분양건 면세매출(토지분)이 없더라도
공통으로 들어간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을 하여 불공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