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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ndivis***   2009-10-21 오전 11:4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6

건물주와 계약을 한후 점포수수료사업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예를들어 300개점포가 들어온다고 했을때 조건이 이렇습니다.

 

 

인테리어비용 : 부스당 200만원

 

수수료 : 매출의 10% ( 매출하한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출을 100만원하면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최소 70만원을 넣야합니다. 즉, 500만원의 매출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것이고,300만원을 하면 30만원을 내는것이 아니라 70만원을 내는것입니다. )

 

예치금 : 월하한선수수료 70만원 3개월치해서 210만원을 보증금형태로 받는것입니다. 그런데 200

            만원만 받습니다. 그리고,업체가 나갈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못낼경

            우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은

 

1.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 개인이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처리해

                                  야합니까?

 

2. 예치금의 경우 : 초기에 법인에 입금되었을경우 회계처리방법?

                          업체가 수수료를 못내서 차감했을경우 정산할때 회계처리방법?

                         

 

3. 수수료사업을 할경우 사업자업종업태를 추가해야하나요?

    현재는 종목:부동산업 업태:부동산용역및컨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21 오후 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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