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에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품 하나가 불량이어서 6월 말 부품을 DHL 을 통해 수입업체로 보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에는 거래구분 83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신고필증을 DHL 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어떤 분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부품을 다시 받았어요. 그 때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때도 DHL 운반비만 지급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계상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 수입세금계산서 상에 비고란에 0127-XXX~ 로 납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수입을 하면 부가세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데 재반입 건이라서 그런지 부가세는 내지 않았어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