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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punch1***   2009-10-20 오전 11:27:17 첨부 : Book2.xlsx 상태 완료 조회 676
4대보험을 회사에서 다부담하고있습니다. 급여대장에 표기된 금액으로 지급 되야 한다고해서 일단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공제금액은 접대비라던가 교육훈련비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하니까 금액이 커서 매달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회사에서 그금액분에대한 세금혜택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때도 환급처리될때 직원들이 받구요 이방법이 옳은건가요?

그리고 직원의 전세보증금을 절반 부담하기로했는데요 예를 들어 오천만원이면 2천5백정도를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집의 명의가 직원부인의 명의로 등록됐구요

이럴경우에 직원에게 차용증만 받으면 되나요? 이행각서라던가 이런건 필요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9-10-20 오후 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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