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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엑공제 답변 만족도
ilkyu***   2009-10-19 오후 5:5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2
1.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유형중 현금지출부분및 신용카드 매입부분(업무와 관련)



  된 지출인 경우 적격증빙및 적격대상거래인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을 처리할 수있는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거래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신고시

  신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전문가 답변 2009-10-20 오전 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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