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한국)가 A업체(미국)로부터 수입을 하여 당사의 중국현지법인(C)에 판매한 후
중국현지법인에서 B업체(중국)로 수출을 하는거래입니다.
(실제로 물건은 A업체에서 C로 바로 보냄.)
수출대금은 B업체로 부터 C가 수취하여 당사로 송금하였으며
당사가 A업체로 수입대금을 사전송금방식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상기 거래 관련하여 수령한 수출입 면장은 없으며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래를 제3국도착도수입이라 칭하던데... 수출입관련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럴때 당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수입/수출내역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와 은행에서 제3국도착도수입관련하여 사후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