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인데요 A회사에서 자재만 구입해 달라고 하여 B자재업체에서 자재만 100,000 에 구입해서 A회사에 보내면서 150,0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내주었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계속 반복적인 아닌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현금 165,000 / 잡이익 150,000
부가세예수금 15,000
1)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잡이익으로 처리한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명세서의 왼쪽 밑부분에 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란이 있는데 거기에 150,000을 기재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위쪽에 업태 ,종목 기재후 금액란에 2기 예정의 매출총금액에 150,000을 합해서 기재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