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요..
1-3 월까지 부가세 신고시 환급 1,500,000원을 받았고..
4-6 월까지 납부세액은 300,000 이고
신용카드 공제받아서.. 차감납부세액이.. 9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7-9월 부가세예정신고대상자가맞는거죠?
왜냐면 1기 과세기간동안에.. 총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크기때문에...
여기까지 맞나요???
그리고..
그 환급세액이 크다는건...
1-3월 1,500,000 - 300,000 = 1,200,000 인가요??
아니면 1,500,000 - 90,000 = 1,410,000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