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체입니다.
아파트 공사후, 하자보수 비용과 해당공사 잔금 금액이 비슷하게 발생하여,
잔금을 받지 않고, 하자보수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공사계약시 하자보수계약 체결)
이러할 경우,
1) 잔금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데
이에 따른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