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입니다
당사가 이번에 기계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직접수입한건 아니구요 중간상인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자가 중간상인으로 되어 있구 저희회사는 납세의무자로 되어있습니다
수입해오면서 통관관련해서 모든 자료는 저희회사로 자료발생이 다 되었구요
비용도 저희가 지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회개처리해야 하나요
들어간 비용 모두 기계장치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기계대금으로 중간상인에게 지불한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간상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