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나 개인카드 사용중에 회사 경비인것은 매입 세금계산서로서의 역할을 아는걸로 압니다.
헌데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영수증에 세액에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카드번호를 알아야하고 또 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 세금계산서로의 역할을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