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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이자 답변 만족도
da***   2009-10-19 오전 10:3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7

1. 대표자는 아니고 ....대표자의 배우자..아는지인으로 부터 가수금이 입금되었는데~~

그중 배우자에 대한 가수금 이자가 지급 되었습니다.(가수금 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차입금으로)

이자 비용에 대해 비용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원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1년 총 이자 비용이 5,600,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번도 원천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9월30일 폐업한경우

  10월 증빙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15일 이내 모든 영수증과 통장을 9월30일자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10-20 오전 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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