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자는 아니고 ....대표자의 배우자..아는지인으로 부터 가수금이 입금되었는데~~
그중 배우자에 대한 가수금 이자가 지급 되었습니다.(가수금 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차입금으로)
이자 비용에 대해 비용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원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1년 총 이자 비용이 5,600,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번도 원천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9월30일 폐업한경우
10월 증빙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15일 이내 모든 영수증과 통장을 9월30일자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