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매출 4월1일-6월30일 신고일자 10월 30
매출액 0
매입액 100,000 부가세 10,000
그럼 환급이 10,000이잖아요
이러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죠?
국세청 상담원은
납부세액이 없기때문에..
무신고가산세도 없고..
과소신고도 아니고..
초과환급해서 신고한것도 아니고..
환급받아야할세액을초과한것도 아니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도..아니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도..아니고..
해서..
가산세가 없다고 하네요???
맞는건지?
제 생각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랑.. 환급불성실가산세랑.. 무신고가산세랑..
매입액 -10,000 매입세액 -10,000 에다 붙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게 맞는거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