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비거주자의 독일법인(지분소유 50%)과의 수입외상대금 지급기한의 초과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급기한의 초과일에 대한 지연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질문)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세율 및 관련 법 조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