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방법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1/2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이렇게 되어있으면..
첨부파일에서...
(전년도 기납부세액 32번 + 합계 31번 +가산세 29번)*1/2 인가요???
신고서상 번호로 얘기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