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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답변 만족도
h04***   2009-10-16 오후 6:4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갑 : 매출처

 

을 : 매입처

 

병 : 당사

 

1. 당사는 9월 1일 을에게 갑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을 10,000,000원 배서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당사에서 분개는요?

 

2. 당사에서 배서양도한 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처리가능한가요?

 

3. 매입처도 당사에서 배서양도한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처리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9-10-17 오전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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