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매출처
을 : 매입처
병 : 당사
1. 당사는 9월 1일 을에게 갑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을 10,000,000원 배서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당사에서 분개는요?
2. 당사에서 배서양도한 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처리가능한가요?
3. 매입처도 당사에서 배서양도한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처리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