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제조업체를 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받았
습니다.
공장신축공사(건설회사) 280.000.000
건물취득세 6.000.000
건물등록세 2.500.000
건물설계비(건축사사무소) 6.000.000
공사비(한국전력공사) 4.000.000
전기공사(전기공사하는 법인회사) 2.500.000
1. 공장신축공사비, 건물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건물 설계비, 한국전력 공사비, 전기공사법인 전기공사비는 어떤 계정과목을 해야 됩니까?
2. 그리고 공장 (토지,건물)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