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석재 회사이며, 전량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합니다..
CAF,BAF,THC,DOC,WFG,CCF등 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을 지급했던 거래처는 외국계 법인이고(국내에 사업장만 있다고 하더군요), 그 외국계 법인은 배선주(배주인)가 홍콩국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 회사는 중간에 돈 심부름만 했을뿐이라고
하는데요...(그러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정규증빙 수취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입금증하나만 달랑 보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다면 정규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울러,, 무역용어해설되어있는 자료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무역용어를 잘 몰라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흔한 용어들은 대충 아는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모르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위에 적어놓은 용어들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sun8775@hanmail.net입니다..
외국계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외국계 법인에 대한 부가세 내용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