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신규법인이라 재무재표가 없어 예금을 들어 법
인카드 발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사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사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문서만들고 도장찍은후 은행보내고, 이사회의
록은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