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입대사업자일반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09-10-16 오전 8:5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부동산 임대업자..

9월1일 - 9월30일 조기환급대상자

일반과세자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건물383,600,000  세액 38,360,000

매출

1층 보증금 50,000,000

임대지급일은 10월10일 900,000 세액 90,000원지급

일때

부가세 신고서에는

9월1일부터 9월30일 조기환급신청서체크

매출 기타 97,808  세액 9,780

매입 건물 383,600,000   세액 38,360,000

환급세액 38,350,220

인데

여기서 매출에 기타의 보증금 간주이자구하는 방식이

383,600,000 * 3.4% * 21일 /365일=97,808 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주이자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9-10-16 오후 3:03: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