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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답변 만족도
t26***   2009-10-15 오후 6:3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2009년 9월에 인천에서 제조업체를 개업하였습니다. 인천의 임차한 임차계약서를 첨부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영업해서 외주를 거의 줄것같습니다. 경기도의 사무실도 출근해서 사실 영업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없습니다.

 

 

1. 인천은 임대주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곳이고,

경기도는 임대주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는 사업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경기도의 사무실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원래는 사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야 하는거죠?

경기도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을것이고 그래서 인천은 임차료를 경비 처리하고, 경기도는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경비 처리를 안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9-10-15 오후 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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