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입니다.
4월에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이중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과 가산세 계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4월에 이중발행된 금액 600,000/60,000
따로 회개처리 해줘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