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유흥접대비불인정/퇴직금산출 답변 만족도
kayg1***   2003-06-09 오후 3:4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1
1. 제가 올해초에 들은바로는 접대비에서 고액의 유흥접대비는

불인정이라고 하던데..

단란주점이나 술집에서요.

그렇다면 고액의 기준이 뭔지? 정말 그렇게 세법이 확정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액의 유흥비는 접대가능하다면..

등등..

올해 접대비에 대한 세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그리고 접대비 인정금액 산출식과 그 예를 좀 들어주세요.



-------------------------------------------------



※대표이사 입사2001년 01월 29일(2월부터 로 간주됨)~



퇴직 2003년 04월 30일 입니다.



대표이사의 27개월(11+12+4)동안의 근무기간동안



급여가 2,500,000원 이라면.





1.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변경되면서 퇴직하셨거든요.



2. 퇴직금의 갑근세는 얼마를 어떻게 공제하면 되나요?



3. 퇴직금 지급하고 서류를 남겨놔야하나요?



현금지금했거든요. 임금대장에 도장받아둬야하나요?



퇴직시 퇴사하는 직원(전직 대표)에게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라도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3-06-09 오후 4:58: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