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지 않고 대신 그 금액을
한달에 얼마씩 법인 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소득세 떄문이 아닐까 싶네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금액들을 다 판관비로 떤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