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개인사업자 앞으로 주민세(특징) 납세고지서 (수시분)이라고 적혀있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대상이 200901 귀속분 과세결정일 이라고 써있네요.
개인사업장은 이미 6월에 폐업신고가 되었는데
1월분 주민세가 지금 고지된 건 왜 그런거죠??
경리일은 처음 시작한 경리초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플리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