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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 다시 질문 답변 만족도
tnss8***   2009-10-15 오후 1:3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4

일전에 10월12일 "궁금이" 가 질문한 해외주식 취득 관련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답변에 대한 재 질문 입니다.

 

해외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했다면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 한 것이고

또한 해외주식을 외화로 취득했다면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공정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단지 화폐성 평가 자산이 아니라고 해서

환율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된 답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환율변동이 공정가액(FV)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냥 넘어 간다는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방법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답변 2009-10-16 오전 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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