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10월12일 "궁금이" 가 질문한 해외주식 취득 관련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답변에 대한 재 질문 입니다.
해외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했다면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 한 것이고
또한 해외주식을 외화로 취득했다면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공정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단지 화폐성 평가 자산이 아니라고 해서
환율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된 답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환율변동이 공정가액(FV)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냥 넘어 간다는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방법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