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조기환급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부동산업 임대
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1)
이번에 조기환급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대상은 맞는거죠?
2)
부동산업 매매 업자는 조기환급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건물을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3)
환급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야하죠?
그 한도 금액이 2000만원인가요? 미만은 작성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분증사본,통장사본,위임장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