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의 업무태도로 인해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당한 사람은 부당해고라며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그이후 서로 노무사끼리 노동부 출석하면서 답변서를 써가며 답이 나온결과...
해고후의 기간이 2달 정도되는데 승부를 내지 않고
20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대요..
이런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되는겁니까??
한가지 질문 더있습니다
회사 운영상 4명의 현장직원이 그만뒀습니다
주지 않아도되는 돈인데...위로금형식으로 1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 해야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