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미국 영화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여 미국 영화사의 영화 컨텐트를 활용하는
테마파크, 테마레스토랑, 호텔 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영화사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나 주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라이센트 계약 시 미국 영화사 측은 한미조세조약 14조 (첨부파일 참조)의
내용을 근거로 지급 로얄티에서 소득세(Income Tax) 15%만을 원천징수하되,
주민세(Inhabitant Tax)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첨부 Master license (f) Deductions : Taxes page 11-1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미국에 로얄티 지급시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 1.5%도 원천징수한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