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미국에 로얄티 송금시 주민세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swchu***   2009-10-14 오후 3:08:23 첨부 : korea.pdf 상태 완료 조회 2,420

저희는 미국 영화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여 미국 영화사의 영화 컨텐트를 활용하는

테마파크, 테마레스토랑, 호텔 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영화사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나 주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라이센트 계약 시 미국 영화사 측은 한미조세조약 14조 (첨부파일 참조)의

내용을 근거로 지급 로얄티에서 소득세(Income Tax) 15%만을 원천징수하되,

주민세(Inhabitant Tax)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첨부 Master license (f) Deductions : Taxes  page 11-1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미국에 로얄티 지급시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 1.5%도 원천징수한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요?

 
 
 
전문가 답변 2009-10-14 오후 9:37: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