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정직원 및 일용직도 아닌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차후 사업소득세 신고할 예정)할 사업소득자
입니다.현재 실적이 없어서 매일 10,000원을 식대로 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1. 매일식대로 지급하는 10,000원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차후 수당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