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도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였고
3,000,000이 소득조정으로 인하여 차감소득금액이 -80,000,000에서 -77,000,000으로 변경되었는데요 05년도 손실로인하여 06년(이익-전액결손금차감) 07년(이익-결손금 일부차감-이익 10,000,000중 5.000,000원 대해서 법인세 납부 나머지 5,000,000 결손금 공제), 08년 이익부분 전액 법인세 납부
문제는 05년도 수정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이월결손금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발생액을 고쳐주면 되는건지...
그리고 07년도 법인세수정신고를 하는게 맞죠 (06년도 수정신고는 안하고)
그렇다면 07년도 이월결손금 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원래 이익 천만원중 5백만원 소급공제를 하였으나 05년도 3백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2백만원만 소급공제하고 8백만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징수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05년도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는데 09년도 분개시
보통예금(외상대) /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혹시 이익잉여금계정으로 처리한다면 09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이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