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국내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금번에 국내업체로부터 지난거래(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관세환급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업체가 환급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관세환급신청은 저희가 해서 일시적으로 입금이 되었다가 거래처로 다시 보내야 하는 금액이라...
거래로 보기가 어려울 듯 한데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기존에 유사질문들이 몇개 있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그렇다면 영세율인지, 과세인지...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예금의 입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없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무통장거래증만 있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