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고유형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lhkk***   2009-10-14 오전 11:1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수고하십니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요.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어요

A회사 직원을 B회사로 파견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데요, 소속은 A회사로 되어있는데

급여는 B회사에서 지급이 되거든요

저는 B회사 경리인데요 이 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일정기간 약정도 없고, 기간은 한달이 될지 몇개월이 될지 모르거든요

A회사 B회사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님 사업소득 , 기타사소득 ,... 알려주세요. 또 B회사에서는 파견직원에 대한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0-15 오전 12:38: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