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요.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어요
A회사 직원을 B회사로 파견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데요, 소속은 A회사로 되어있는데
급여는 B회사에서 지급이 되거든요
저는 B회사 경리인데요 이 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일정기간 약정도 없고, 기간은 한달이 될지 몇개월이 될지 모르거든요
A회사 B회사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님 사업소득 , 기타사소득 ,... 알려주세요. 또 B회사에서는 파견직원에 대한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