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대해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퇴직연금운영자산 xxx 보통예금 xxx
지급수수료 xxx
(운용관리수수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왔는데여
직원분이 퇴사를 하는는데..
퇴직연금 실제 적립액이 5,651,370원이고 퇴직금 산정금액이 7,953,779원 입니다.
퇴직소득세 139,210원 이고
퇴직주민세 13,920원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저희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원천징수는 저희가 해야하는거지여?